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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의 발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778 | 부가 | 2009-11-24

문서번호

전자세원과-778 (2009. 11. 2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2007.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 요약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법인이 관리비에 대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사업자인입주자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에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⑦ 생략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 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136, 2003.05.21

【제목】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요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2007.03.02

【제목】건설업(조경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요지】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묘지 조경공사업(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석물판매와 묘지설치 등 개인을 최종소비자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3년부터 개인(공급받는자)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이가 드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이 도입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2003년부터 2006년도 매출 중 현금기타매출부분(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1%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경공사(건설업)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