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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5사 하층 9방 내에서 피해자 B(61세)이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C와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