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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행 중에 농기계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D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각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