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2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무실 및 운동시설을 구비한 4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공무원 진술서), 현장 지도, 비닐하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