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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73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694,773,518원 및 그 중 68,699,5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들을 지칭하고, 채무자 E 부분은 제외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