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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 3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96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4:23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 럼 버스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 정로 54번 길 23에 있는 산정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5242』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9.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삼익 맨션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5』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 742번 길 20에 있는 서진 여고 앞 도로를 서진 여고 방면에서 빅스 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등학교 앞 도로이고, 마침 하교 길에 다수의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