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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7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임야 1090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