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6. 13. 17:30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7:30 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 리에 있는 옥계마을 비닐하우스 작업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남성리 남성 1길 3에 있는 페리 카나 황 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6. 13. 21:00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21:00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남성 1길 3에 있는 페리 카나 황 간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 계리 산 24-5에 있는 소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