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0 2018가합1172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매각방법 : 경쟁입찰 예정가격 : 17,460,500,000원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1,300% 이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 사건 부동산을 합필하여 공동개발하거나 필지별 별도 개발 가능 부지 내 연접하고 있는 건축물 등이 일부 점유하고 있고, 국지도 F 신설에 따른 부지 내 해상교량램프 통과(부지 내 3개의 교각 설치 예정) 계획되어 있으므로 해상교량램프 설치예정 및 해당 구간의 노선변경 등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자 : 2017. 2. 20. ~ 같은 달 21. 개찰 및 낙찰자 게시 : 2017. 2. 22. 10:00 및 13:00이후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 입찰자 계약체결 : 2017. 3. 7. 10:00~17:00 대금납부조건 : 계약금(2017. 3. 7.) - 낙찰금액의 10%, 1차 중도금(2017. 7. 7.) - 낙찰금액의 30%, 2차 중도금(2017. 11. 7.) - 낙찰금액의 30%, 잔금(2018. 3. 7.) - 낙찰금액의 30% 지연손해금 : 연 10.5%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신청 전에 공사 홈페이지 및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 포항시 조례, 지적공부, 현장상황 및 여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수인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한 규제내용 강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피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예정가격 산출 내역 지번 면적(㎡) 단가(원/㎡) 예정가격(원) B 2,532 2,200,000 5,621,040,000 C 2,656 2,270,000 6,029,120,000 D 1,146 3,050,000 3,495,300,000 E 742 3,120,000 2,315,040,000 계 7,076 17,460,500,000 입찰유의서 - 국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