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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21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8,9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주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