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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1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435,465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이하 ’E‘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5. 8. 7.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당시 부산 강서구 D건물 103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E 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양도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제2조 (용어의 정리)

8. ‘물품’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메뉴조리 및 판매에 소요되는 냉동품, 냉장품, 일반원료, 포장재, 소모품 등의 원부재료를 말한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기간 : 2015. 8. 7. ~ 2017. 8. 7. 제6조 (최초가맹금) 피고는 E 시스템을 영위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초가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비 : 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② 개점전 교육비 : 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19조 (물품의 공급 및 자점매입의 금지 등) ① 피고는 본 계약상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원고들이 별첨[2]에서 정하는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제29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① 피고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