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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8. 중국 길림성 연길시 민속촌 모아산 인근에서 칼로 다른 사람의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범죄로 중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4. 11. 22:4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잭나이프(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1cm ,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겨누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팔로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로 잭나이프를 잡고 머리 위로 든 뒤 비스듬히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건물 안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적 사고에 이끌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