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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27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경 D과 “E” 식당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관악구 F에서 “E”라는 상호로 참치전문식당을 운영하던 중, “E”의 상호, 상표 및 디자인 등에 관한 D의 권리를 양수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2009. 3. 24.경 가맹점 재계약에 관한 통지서를 받고, 2010. 4. 9.경 재가맹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니 E 상호, 상표 및 디자인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한편, G는 H “E”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참치전문식당체인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출원하였고, G로부터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I가 J 이를 K로 서비스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3. 8. 29.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 서비스표를 식당 간판 등에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서비스표 등록증, 고소장, 특허심판원 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