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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2 2012노370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 및 피해자와 I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I이 수주하는 환경관련 용역을 모두 G환경부에 하도급주기로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의 당사자는 I이므로 I이 수주한 용역을 피고인들이 G환경부에 하도급주어야 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들이 201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아왔던 점, R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의 업체는 G환경부의 기존 거래처인 점, R의 업무는 실제로 G환경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G환경부의 직원들에게 R 업무를 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에 관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