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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8. 14. 04: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E주점’에서 F이 주최한 인터넷 친목모임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G와 말싸움이 벌어져 위 매산로2가 27-47에 있는 ‘월매랑 삼겹살’ 앞길로 나오게 되었다.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B의 매형인 피고인은 “너 뭔데 우리 처남을 때리려고 하느냐, 나랑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