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0 2018고단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06:30경 전북 군산시 B 마을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정박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해태양식장 관리선 D(0.5톤, 30마력)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선박의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위 선박을 운전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선박(추정) 발생 보고, 군산 도난선박 발생 보고 통보 하달, 도난선박(추정) 발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