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9: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부터 경기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76km 상행선 이천 졸음쉼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