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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 01:00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안주,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주대 3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 02:0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안주,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주대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02:00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안주,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주대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6:10 경 양산시 K 빌딩 1 층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사 M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M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무전기를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수회에 걸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M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