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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노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4, 5, 15, 18, 19, 22, 23, 28, 29, 35, 36, 37항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담은 수사보고서에 불과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수사보고서들을 증거로 채택조사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2018. 10. 2.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과 2018. 11. 13.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증명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와 이 법원의 공판 계속 중에 제출한 각 의견서, 그리고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인 2019. 2. 7.자 참고서면을 통해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항소이유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2) 검사는 신빙할 수 없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이나 그 증명력이 없는 이온스캐너 검사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없거나 희박한 증거들만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C은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을 뿐, 공동피고인 AB나 E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밀수입하기로 한 적이 없다. 2) 설령 피고인 C이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