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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6개월에 걸쳐 매월 943,555원씩 갚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23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30,000,000원의 피해액 중 2,725,923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