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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2 2015구합8056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는 1941. 5. 22. 설립되어 자동차 타이어 및 타이어 부속품의 제조ㆍ재생ㆍ가공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2. 9. 1. 지주회사인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이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라 한다)를 존속법인으로(투자사업 부문), 원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한국타이어’라 합니다)를 분할신설법인으로(타이어사업 부문) 하여 인적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와 분할 후 원고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2013 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은 타이어 제조 과정 중 가류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류기에 부착되는 몰드 및 컨테이너(이하 몰드 및 컨테이너를 포괄하여 ‘이 사건 몰드’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합계 55,565,354,570원을 지출하였다.

<타이어 제조 과정> 정련 공정 고무류, 보강제, 화학약품으로 구성된 가류제 등 타이어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물을 혼합하여 타이어용 고무로 가공하는 공정 압출 공정 정련공정을 통해 트레드와 사이드월용으로 제조된 고무시트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원하는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가공하는 과정 압연 공정 타이어 내부에 층을 형성하는 스틸 코드와 패브릭코드 양면에 정련공정에서 만든 타이어용 고무를 얇게 토핑하는 공정 비드 공정 스틸와이어에 타이어용 고무를 입히고 정해진 횟수로 와이어를 감은 후, 규격에 맞게 사출된 비드필러(삼각형 고무)를 부착하여 비드를 제작하는 공정 재단 공정 반제품-압연공정을 거친 재료를 타이어의 규격에 맞게 정해진 폭과 각도로 재단하여 벨트와 카카스를 생산하는 공정 성형 공정 반제품(압출, 압연, 비드)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