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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등을 행사하여 지하철 근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과거 수차례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11. 철도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