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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나7416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121 사건에서 원고가 2013. 12. 10. 오전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E, 2층 내지 4층에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840 사건에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6. 11. ‘피해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잠금장치를 하였다면 이는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건조물을 사실상 지배보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건조물에 들어간 원고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원심판결문에 담당 법관의 서명, 날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재판장이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공판검사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해자는 1년이 넘도록 건조물을 사용하지 않는 등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담당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형사재판에는 재판서의 기재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 C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형사재판의 공소를 유지하였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