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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8 2015고정10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풍속 영업소인 ‘D 여관’ 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7. 22:50 경 위 여관에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205호에 가 있도록 한 다음에, 성매매여성인 E(56 세) 을 위 객실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이 작 성한 자인 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풍속 영업소 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