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28. 00:5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탬버린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 진단서, 사진 자료( 피의자 E 사건 당일 사진), CD 2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