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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데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같이 집행 받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처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