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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81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에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고 입회계약상 회원권 만기일은 2010. 1. 31.이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5. 제주지방법원 2010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0. 11. 3. 회생절차개시결정, 2012. 4. 27. 회생계획인가결정, 2016. 5.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중 골프회원의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부분의 주요 내용 및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5차연도(2016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골프회원 입회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제5차연도(2016년)까지 유보하고, 제6차연도(2017년)말까지 만기가 도래된 회원권을 반납받아 이를 재분양하여 받는 입회금으로 종전 골프회원 입회금을 반환하며, 제6차연도(2017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골프회원 입회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회원권을 반납받아 이를 재분양하여 받는 입회금으로 종전 골프회원 입회금을 반환한다. 만약 재분양을 통하여 받는 입회금이 종전의 골프회원 입회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반환대상금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며, 미반환된 골프회원 입회금은 만기일에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반환하되 제10차연도(2021년)까지 반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10차연도(2021년)에 전액 반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골프회원 입회금에 대해 재계약을 통하여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회생채권 골프입회금은 반환된 것으로 한다.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면제한다.

본 회생계획에 의해 당해연도에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 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