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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5:23 경 광주 동구 C 건너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 세) 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일단 두암동 방향으로 가자” 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같은 구 풍향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으로 가 던 중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자, “ 기사 새끼가 뭐 쓸 데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젊었을 때 운동을 했는데,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밀고,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하이 마트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밀고, F 파출소 주변 G 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 출소 방문신고 등)

1. 피해 사진, 사진, 피해 사진( 피해자 오른 손목 부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이 다수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