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3. 18: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맥주 1병을 꺼내다 위 업소 웨이터 피해자 E(26세)에게 위 맥주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물수건으로 싼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야 내가 징역을 갔다 왔는데 너 나 무시하냐 왜 반말을 하냐 오늘 내가 누구 하나 목을 따고 징역을 갈건데 너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6: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과도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3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4만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내가 누군줄 알고 나한테 술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씨발년아 돈 못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고 싶어 그러냐 너 내가 누군줄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따라나오라는 손짓을 하며 “따라나와”라고 말하여 술값을 요구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값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