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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7:00경 삼척시 B건물 내 ‘C’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9세)과 동업을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왜 계속 적자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C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관련), CD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