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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5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가 및 주택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주)B를 운영하면서 하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그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C 상가에 관하여 일괄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C 상가 B동 11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 3. 위 상가 B동 111호에 관하여 하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등기부등본,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