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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09622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