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507』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의원에 ‘상세불명의 좌측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13. 10. 15.경까지 G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0. 17.경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0.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57』 피고인은 자신이 2009. 12. 28.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의 개인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목적으로 2014. 2. 24. 전주시 완산구 H빌딩 3층 I의원에서 무릎관절증의 사유로 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치료가 아닌 사실상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14. 2. 24.부터 2014. 3. 10.까지 허위입원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한 내역에 대한 입퇴원확인서를 I의원에서 발급받아 2014. 3. 1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45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