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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40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26㎡를 인도하고,

나. 2018. 7.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2018. 6.까지 원고에게 매월 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피고의 이름으로 월 차임이 입금된 것을 보고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2018. 6. 이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인 월 3,550,000원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