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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38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등록전환 전의 지번은 ‘경기 옹진군 C’이다)는 토지조사부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망인은 1941. 7. 29. E으로 개명하여 1942(소화 17년).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G에 소년감호보호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45. 8. 15. 해방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선대인 망인은 1956. 10.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H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H이 1961. 8. 4. 사망하여 처 I와 자녀들인 원고, J, K, L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I가 1996. 4. 26. 사망하여 원고, J, K, L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원고, J, K, L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일제가 1942. 1. 23. 이 사건 협회를 만들어 1943. 2. 22. G에 소년감호보호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협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