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11.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 위탁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명목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촉계약 당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1차월부터 15차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촉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차월부터 지급된 정착보너스의 100%를 환수사유 발생월에 환수하기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환수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9. 7. 개인사정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해촉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8.자로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15차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촉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약정에 따라 정착보너스 전액인 2,020만원의 환수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투고 있다.
①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환수약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 듣지 아니한 채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원고 회사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의 C지점을 폐쇄시킬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미 체결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당을 환수하는 등 해촉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촉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환수약정의 효력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촉계약 당시 이 사건 환수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갑 2호증) 말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