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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노1093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진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H와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경남 산청군 C 임야 및 D 대지를 분할한 토지(분할 후 가지번 기준 경남 산청군 Q 임야 395제곱미터, R 임야 271제곱미터 중 2분의 1, S 대지 74제곱미터 중 2분의 1)를 H의 처 I 명의로 이전하고 H의 어머니 J 소유인 경남 산청군 K 임야를 H로부터 피고인의 사위 L 명의로 이전받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H로부터 위 C9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L 명의로 경료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C 임야 및 D 대지 중 분할 부분을 H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30. M, N에게 위 C 임야 및 D 대지를 매도하고 2018.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C 임야 및 D 대지 중 분할 부분 가액(피고인과 H가 평가한 금액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설시하면서, 피고인과 H가 2017. 9. 19. 경남 산청군 C 임야 및 D 대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중 분할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하 ‘B 토지 일부’라고 한다)과 같은 리 K 원심판결 5면 제4행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임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