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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4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주 철강( 주) 의 담당직원 E에게 “ 경기 양평군 F 전 681㎡, G 전 1,415㎡, H 전 886㎡, I 전 1,428㎡ 등 4개 필지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냉연 강판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1개월 뒤부터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선 담보 조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인이 중도금 등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매수인은 그 담보로 대출 받거나 물품을 외상 공급 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으로 11억 원에 매수한 구미시 J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채무 5억 원 상당) 인 ( 주) 대원 에스앤피 앞으로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나 매매대금 이행능력이 없어 결국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도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태에서 다시 선 담보 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원자재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23. 경 위 양 평 소재 부동산을 K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선 담보 조건으로 매수한 후 매매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추가 적인 담보 또는 신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피해 자로부터 외상 납품 받은 원자재를 가공판매한 수익금만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함께 변제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