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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97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보험설계업을 하던 중 지인인 C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6. 4. 27.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7. 28. 30,000,000원을 피고가 재직 중인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8. ㈜D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가 피고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 ㈜D의 사정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0,000원에 이르는 현금을 C에게 주어 피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거나,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 개인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적도 없는 점, 더욱이 원고는 C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이 사건 금원이 ㈜D를 위해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법인 계좌로 송금한 돈을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