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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13:00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모텔 ’에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유리 컵과 조명기구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고, 위 모텔 복도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가 피고인 A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J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J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J의 팔을 잡아채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A): 형법 366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1.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