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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17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ㆍ 퇴원 및 무단 외출ㆍ외박이 용이하고, 입원치료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같은 해

9. 5.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433,15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같은 해

4. 3.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359,84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10,766,99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부터 같은 해

4. 15.까지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5,895,910원을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