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2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5: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이 거주하는 D 건물 303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화장실 변기 뚜껑을 세게 닫아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3.5cm 가량, 칼날 길이 약 13cm 가량) 1개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 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1년 10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몰수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신체장애( 지체 4 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