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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10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D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E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위 면허에 따라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내의 상조회 회원이다.

나.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9. 6. 6. 09:40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교차로를 신반포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차량은 당시 위 교차로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뒷문과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4차선인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들을 피해 위 도로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면서 4차로에서 곧바로 2차로로 연속하여 진로 변경을 시도한 점, ③ 피고 차량은 그 과정에서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점, ④ 피고 차량은 자신에 앞서 줄지어 우회전하던 여러 차량들의 정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