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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8-18 도산대로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2019. 12. 19. 04:2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음주 감지 후, 03:59경 1회, 04:10경 2회, 04:22경 3회 등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번)

1. 판시 음주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