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국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417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식회사 AAAAAA
BB서울총판 주식회사 외8명
2012. 7. 27.
2012. 8. 3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C산업 주식회사가 2010.1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53호로 공탁한 000원 및 2011.5.3. 같은 법 원 2011년 금제9402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DD디자인 주식회사,나EE,대한민국 사이에 FFF건설 주식회사가 2010.1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820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 및 F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F건설'이라 한다)는 울산,대전,진주,서울 등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DD디자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DD디자인'이라 한다)는 위 회사들로부터 각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원고는 PVC 몰딩 등을 제조하여 피고 DD디자인에 납품한 회사이고,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D디자인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으로 피고 DD디자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DD디자인의 CC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공탁
피고 DD디자인은 CC산업으로부터 울산 OO동 GG엑슬루타워 및 대전 OO동 HH타워 신축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DD디자인은 2010.10.29. CC산업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 중 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1. CC산업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위 통지는 2010.11.2. CC산업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 DD디자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CC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다시 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서울총판'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그 채권양도통지는 2010.11.17. GG산업에 도착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II,주식회사 JJ은행,나EE,KKKK보증기금,주식회사 LLLLL,주식회사 MMM은행 및 대한민국 등은 피고 DD디자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CC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으며, CC산업은 2010.11.12.부터 2010.12.13. 사이에 각 가압류 및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국,CC산업은 원고와 피고 DD디자인,BB서울총판을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불확지공탁과 피고 DD디자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0.12.31. 피고 DD디자인에 지급 하여야 할 공사 잔대금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53호로 공탁 하였고,2011.5.13.에는 피고 DD디자인에 지급하여야 할 어음할인료 000원을 같은 법원 2011년 금제9402호로 공탁하였다.
다. 피고 DD디자인의 FF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공탁
피고 DD디자인은 FFF건설로부터 진주시 OOO동 OO 아파트 및 서울 구로구 OO동 OOO 각 신축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DD디자인은 2010.10.29. FF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1. FFF건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 하였고,위 통지는 2010.11.2. FFF건설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 DD디자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FFF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다시 피고 BB서울총판에 양도하였고(그 채권양도통지는 2010.11.22. FFF건설에 도착하였다),피고 나EE,대한민국도 피고 DD디자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FF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FFF건설은 2010.11.24. 및 2010.12.14. 각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국,FFF건설은 원고와 피고 DD디자인,BB서울총판을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불확지공탁과 피고 DD디자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0.12.30. 피고 DD디자인 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잔대금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820호 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거나,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전에 이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 DD디자인이 위와 같이 공탁한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LLLLL, MMM은행,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어긋나는 채권양도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 주식회사 LLLLL,MMM은행,대한민국은,앞서 본 CC산업과 피고 DD디자인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과 FFF건설과 피고 DD디자인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고,대부분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표준화된 건설하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그 계약서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D디자인이나 CC산업,FFF건설에 위 특약의 존재사실을 문의하거나 피고 DD디자인으로부터 각 공사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는 등의 간단한 확인조치만으로도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사 실을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고,원고는 각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 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 하며,제3자의 악의나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피고 DD디자인과 CC산업,FFF건설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위 각 하도급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되었고,원고가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LLLLL,MMM은행,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MMM은행은 피고 DD디자인이 2010.11.10. GG산업에 대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취소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DD디자인과의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 DD디자인이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고 채권양도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LLLLL,MMM은행,대한민국은 피고 DD디자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 DD디자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DD디자인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위 피고틀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