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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