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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1: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