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4:0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