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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2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금원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의 구입대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 원고의 동생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한 달 후, 이자를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 피고, E은 동업관계로 중국 회사 ‘F’를 통한 수출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가 담당하였고, 피고의 대여 요청으로 원고가 동생 D으로부터 결혼자금 중 5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액 30,000,000원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 원금 25,729,1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을 위한 투자금이거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 또는 동업조합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5. 동생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한 달 후, 이자를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D은 자신의 결혼자금 중에서 위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2.경부터 피고에게 물품대금 상환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문자메시지상으로 특별히 반박하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7. 2. 8.경에 이르러 '피고가 책임질 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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