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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6 2014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녹음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서(I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내용 녹취), 각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관련 형사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1. ‘J’ 책자

1. K대학교 체육관 임관 사용신청 관련 서류 사본, 초청장, 초청장 배포 명단, 진행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과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어 위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03조...